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 학대 (문단 편집) === 아이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인식 === '내가 키운 내 건데 어떻게 취급하든 내 권리이고 내 마음'이라고 엄연히 한 명의 '''인간'''인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서 생각하고 주장하는 경우다.이런 막장부모유형은 의외로 직접 낳은 친부모 보다 본인들이 직접 양육선택하고 키운 양/의붓부모들이 특히 그 자녀에 대한 집착성이 강하다고 한다.'''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자식'''인데 지금까지 친자식 처럼 먹이고 입히면서 키웠다는 이유로 그 자녀한테 키운 대가 또는 키운값을 요구한다. 이게 심한 경우엔 자녀가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기보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장난감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혹은 아이가 있든 말든 눈앞에서 [[부부싸움]]과 같은 행위를 하며 아이를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존재로 취급하거나 살아있는 지성체가 아닌 물건처럼 무시하고 신경쓰지 않는 행위도 포함한다. 부부싸움이 얼마나 심각한 아동학대인지는 문서 [[부부싸움]]에서 참고. 본인들은 아이가 똑바로 된 길을 걷기 위해 혼내주는 거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따져보면 이를 빌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사실 사람의 행동이 오직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경우는 없다. 아무리 비중이 낮은 이유라도 엄연히 하나의 이유인 것이다. 90%가 훈육 목적이고, 단 10%만이 스트레스 해소용이었다고 해도 이것은 아동 학대가 맞는다. 본인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헤아려보는 것이다. 아이를 훈육하면서 가슴이 아파서 슬프다면 전자겠지만 이런 이유로는 분노라는 감정과 학대를 행함으로서 가라앉는 분노를 해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부모가 훈육할 시 분노의 강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스트레스 해소 성격이 훨씬 더 커진다. 보통 훈육이라고 행하는 학대들을 보면 부모들이 외적으로 봐도 확연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무엇이라 이름을 부르건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학대 행위이다. 사람의 감정은 복합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느낄 수는 있으나, 본인이 확연하게 분노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미 훈육의 차원을 아득히 벗어난 상태이므로 반드시 아동과 함께 상담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기대치에 아동이 못 미칠 경우가 있다. 이때 아동에게 화를 내는 것은 절대 훈육의 목적이 아니다. 일단 본인 기대치에 아동이 미치건 못 미치건 그건 아동의 잘못이 아니다. 아동이 탁월하거나 평범하거나 혹은 평범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도 부모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본인이 평범한 중산층 정도의 교양과 수입을 가지지 못한다고 조부모나 자녀가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녀가 보통 수준에 미달하면 꾸준한 노력으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지, 수치스러움과 실망감으로 말미암은 분노로 자녀를 학대하는 건 훈육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스트레스 해소 행위에 불과하다. 두 번째 경우는 아동이 스트레스의 원인인 경우다. 예를 들어 아동이 집안을 어지럽혀 가사를 가중시켰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라면 훈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작정 폭력으로 억누른다고 해결되는 일은 결코 아니다. 아동이 학습을 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행동에 참여를 요구하면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때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나, 알 수 있는 나이라도 명확한 행동지침이 학습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물리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것은 아동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예를 들자면 아이에게 심부름이나 부탁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했 거나 잘못했다고 타박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다. '''혼내기만 한다고 더 나아졌으면 평생 맞으면서 살아온 사람은 천재가 되었을 거다.'''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학습하도록 돕는게 육아지 그냥 압박만 주면 자존감 하락, 의욕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이가 진로와 인생에서 성공을 경험할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진다. ] ‘집안을 어지럽힌다’라는 개념 자체를 아동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도꼭지는 이렇게 잠그고 장난감은 여기 이렇게 넣어보자'라는 식으로 반복적인 학습을 한다면 충분히 아동이 학습할 수 있으나, 무턱대고 일단 두들겨 패고 분노가 풀리면 방해되는 아동이 없이 혼자 청소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아동은 '청소는 부모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나는 부모가 기분 나쁠 때 적당히 몇 대 맞기만 하면 되는 것' 정도로 이해하게 된다. 실제로 집안이 어지러워도 기분이 좋으면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지 않고 그냥 청소하고, 기분이 나쁘면 사소한 것을 빌미로 마구 패게 될 것이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아동은 자신이 청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기분만 살피게 된다. 이런 행동이 훈육 없는 학대의 전형이다. 아동에게 체벌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으나,[* [[교육학]]계 등 연구원과 전문가들은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윤리학]]적인 관점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비합리성이다.] 분명한 것은 마구잡이로 아무 생각 없이 폭행하는 것은 절대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아동에게 부모의 대한 증오와 의존성을 함께 길러 무기력한 인간으로 길러내게 된다. 최소한의 육아 상식 없이 무작정 바로잡겠다는 태도로는 동물도 길러서는 안 된다. 사람을 기른다는 것은 사료만 줘서 기른다는 개념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다. 그러나 이혼 가정처럼 조부모나 배우자가 감시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막무가내 육아가 자신도 모르게 학대로 발전하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배우자나 조부모가 없다면 육아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공부와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약자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손에 쥐고 흔드는 권력에 취해있을 때는 그 누구도 눈 깜짝할 사이에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 재혼을 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아동 학대는 계부나 계모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편견에 불과하다. 실제로 아이의 생부나 생모가 재혼 배우자와 함께 학대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대부분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과 묵인, 혹은 방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재혼 배우자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아이가 도움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해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다. 아이가 자신의 재혼 상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 차례 폭행을 가했다는 사례도 찾아보면 의외로 많이 있다. 연인과의 사랑은 길어봤자 2~3년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아이와 부모의 사랑은 평생 간다는 말이 있다. 헤어지면 남이 될 사람이 지금 당장 더 좋다고 자신이 낳고 애지중지 키웠던 아이를 재혼으로 다시이루어진 가정의 방해물로 취급하거나 하루아침에 전배우자한테 보내버리던가 또는 학대하고 박대해봤자, 본인의 자식이 성인되는순간 평생 부모-자식관계 절연하면서 혼자 외롭고 괴로운 노년기를 예약하는 것 내지는 성인이 된 자식한테 노인 학대 당하는 것을 예약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폭행과 폭언을 보고 자란 아이가, 강자가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아주 잘 보고 배우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아동 학대가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도 있다. 행해지는 폭력으로 인해 왕따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집단따돌림]] 문서 참조. 또한 육아 및 아동 문제로 부모가 그 부모(아이들에게는 조부모)에게 질책이나 갈굼 등을 당했을 때, 자기보다 아래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화풀이나 앙금 등으로 자신의 어린 아들이나 딸을 대상으로 하는 [[내리갈굼]]식 아동학대도 존재한다. 사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책임전가|다른 대상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짜증, 분노 서린 잔소리 같은 정서적 학대나 물리적인 공격을 조부모나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명료하게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개선을 요구하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이혼을 결정해도 좋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해소하고 있는 본인의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이혼으로 경제적 궁핍, 직장 생활 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새로운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주는 패턴대로 그대로 전가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로 이혼할 시에는 반드시 아동과 함께 전문적 상담을 받아야 한다. 사실 아동학대는 어디 특별한 곳에 있는 괴물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아동 학대는 의외로 매우 흔하며 보편적이다. 어디에서나 어떤 가정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가 이혼, 과중한 업무, 경제적 궁핍 등의 과중한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일어나기는 한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학대 정도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이겨낼 수 있다 할지라도 섬세한 아동들은 끝내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처하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극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학대는 대부분의 아동이 평생 이겨내기 힘드므로, 일부의 아동이 이겨내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그걸 빌미로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의 주장은 단순한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아동 학대가 의외로 흔한 것은 비슷한 예시로 마치 [[장애인 학대]]가 의외로 흔한 것과 비슷하다. 아동 학대는 학대를 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본인마저도 학대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3자가 발견하기 힘들다. 아동학대는 제3자의 눈을 피해서 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한 행동이기 때문에, 제3자의 눈에 보일 정도면 이미 상태가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학대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당한 학대의 횟수는 평균 50번이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 가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도 너 따위를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 해보려면 해보라"는 식이고,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은 그대로 [[세뇌]] 당하는 구조다. 게다가 자식이 부모의 소유라는 인식이 강한 한국에선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매우 관대하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찰도 가족의 일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그리고 아동 학대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부모를 상대로 [[노인 학대]]를 저지르거나 아동 학대범을 상대로 [[사적제재]]를 가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자 한국 사회에서도 더 이상 묵인되지 않고 있다.[* 물론 2020년대에도 아동 학대는 근절되지는 않았다. [[강동구 10세 아동 학대 사건]],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다수 화제가 된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